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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4

[부동산 경매]전세권은 특별하다 전세권은 특별하다 민법에서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전전세,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엄밀히 말하면 '전세권 설정등기' 를 뜻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 이라고 등기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난 후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022. 8. 15.
[부동산]언제 사고 팔아야 될까? 부동산 하락 신호, 남보다 일찍 알아채려면 1)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발생하는 미분양은 흔한 일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미분양 이 발생한다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임과 동시에 수요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단순히 고분양가라서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가격이 다시 오르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 2) 입지가 좋은 곳에도 청약경쟁률이 저조해진다 - 미분양이 발생하기 전에 청약경쟁률로 미리 감지해 볼 수 있다. 입지가 좋은 곳은 어지간하면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 -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 신청자가 적다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미분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 입지가 좋은 곳은 미분양 여부만이 .. 2022. 8. 12.
[부동산 경매]선순위임차인이 있으면 배당여부를 확인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조심 또 조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온전히 배당받기 위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임차인의 배당을 가로채는 '새치기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1)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낙찰가는 임차보증금보다 크지만, 간혹 임차보증금 이하로 낙찰될 수 있습니다. - 미배당되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에 낙찰받게 되는 셈이므로 이런 물건은 입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임차인 중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 경매신청을 한 임차인과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 - 이들 외 모든.. 2022. 8. 11.
[부동산 경매]임차인의 배당권리 -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권 (2) 순서대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 (3) 임차권을 등기해서 배당받는 주택임차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특별한 권리,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라면,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등기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배당받는 새치기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조건 세 가지 (1)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이어야 함 (2) 전입신고 (3) 배당요구 (1) 소액 보증금의 기준..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