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 [부동산 경매]진짜 임차인이 맞을까? 법원이 모르는 사실도 있다 법원은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기초로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보증금, 월세를 기재하고, 배당요구를 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대화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록합니다. 점유자가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인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전입 일자와 성명을 기재하고, 점유 부분에는 '주거임차인 미상' 혹은 '알 수 없음'어로 표시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아닐 수도 있음)의 전입 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유료 경매사이트의 대항력란에 '대항력 있음'어로 표시합니다. 그 때문에 미상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있음'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 2022. 8. 4. [부동산 경매]임차인이 사는 집 권리 분석하기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세 가지만 확인하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권리분석을 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한다. 집주인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배당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인한다. - 세입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 신고한 뒷순위임차인이라면 여기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뒷순위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고,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억울한 세입자로 인해 명도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명도의 난이도 파악을 위해 임차인의 배당 유무와 배당금 액수를 미리 확인합니다. (3) 배당순위를 확인한다. - 선순위임차인이 있으면 여기까지 확인해야 끝.. 2022. 8. 4. [부동산 경매]임차인의 배당권리 :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택임차권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도 이사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재 혹은 과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경매에서도 임차권등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칙상 임차인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만들고 유지해야 권리를 갖습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 2022. 8. 4. [부동산 경매]접수 순서대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2) 대항력 없는 우선변제권자 [권리분석] (1) 말소기준 권리 : 2010년 7월 20일 근저당 이후 소멸 (2) 임차인 권리 : 전입 일자: 2015-10-15 -> 뒷순위임차인 확정일자: 2015-10-1, 배당: 요청하였으며 배당 종기일 내인 2017-9-26 ->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전입신고 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이기에 2015년 10월 15일입니다. (2) 임차인 권리를 정리하면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권 기준일: 2015년 10월 15일로 우선변제권 기준일이 근저당 설정일(2012년 7월 20일)보다 늦으므로 근저당 배당 이후에 남은 금액이 없다면 법원배당을 받지 못하며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원주시의 압류가 있는데, 이 물건은 의왕시에 위치하기에 당.. 2022. 8. 3.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