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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2

[부동산 경매]접수 순서대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2) 대항력 없는 우선변제권자 [권리분석] (1) 말소기준 권리 : 2010년 7월 20일 근저당 이후 소멸 (2) 임차인 권리 : 전입 일자: 2015-10-15 -> 뒷순위임차인 확정일자: 2015-10-1, 배당: 요청하였으며 배당 종기일 내인 2017-9-26 ->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전입신고 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이기에 2015년 10월 15일입니다. (2) 임차인 권리를 정리하면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권 기준일: 2015년 10월 15일로 우선변제권 기준일이 근저당 설정일(2012년 7월 20일)보다 늦으므로 근저당 배당 이후에 남은 금액이 없다면 법원배당을 받지 못하며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원주시의 압류가 있는데, 이 물건은 의왕시에 위치하기에 당.. 2022. 8. 3.
[부동산 경매]접수 순서대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1)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대항력을 확보했다고 해서 경매 절차에서 무조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매 부동산이 낙찰되면 돈을 받기 위한 권리들은 설정 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는데, 임차인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그 순서가 정해진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다른 채권들도 우선변제권을 가졌기에 등기부등본의 접수순서 대로 배당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접수 순서대로 줄 서서 배당받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은 '순서 상관없이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