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1 [부동산 경매]임차인의 배당권리 :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위한 주택임차권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도 이사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 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재 혹은 과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인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면서 경매에서도 임차권등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칙상 임차인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만들고 유지해야 권리를 갖습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