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1 [부동산 경매]전세권은 특별하다 전세권은 특별하다 민법에서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입자는 집주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전전세,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엄밀히 말하면 '전세권 설정등기' 를 뜻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 이라고 등기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난 후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022.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