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권리1 [부동산 경매]임차인의 배당권리 -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변제권 (2) 순서대로 배당받는 우선변제권 (3) 임차권을 등기해서 배당받는 주택임차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특별한 권리,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라면,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등기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배당받는 새치기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조건 세 가지 (1)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이어야 함 (2) 전입신고 (3) 배당요구 (1) 소액 보증금의 기준..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