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1 [부동산 경매]쉬운 명도, 어려운 명도는 따로 있다 무시무시한 명도, 저도 해야 하나요? 명도는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경매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권리 없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을 상대로 진행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그 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의 집행인력 300명과 100여 명의 경호 인력이 동원되었고, 강제집행을 4차례 시도 했습니다. 법원의 집행관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노량진 상인들이 권리 없는 상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명도는 일반인에게 매우 낯설고, 과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진 사람(임대인)이 못 가진 사람(임차인)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대화와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 2022.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