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1 [부동산 경매]선순위임차인이 있으면 배당여부를 확인하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조심 또 조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 온전히 배당받기 위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임차인의 배당을 가로채는 '새치기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1)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낙찰가는 임차보증금보다 크지만, 간혹 임차보증금 이하로 낙찰될 수 있습니다. - 미배당되는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에 낙찰받게 되는 셈이므로 이런 물건은 입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임차인 중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 경매신청을 한 임차인과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 - 이들 외 모든.. 2022. 8. 11. 이전 1 다음